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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말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아닐 때 월세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2020. 1. 18. 13:14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관련 글을 가져왔어요.
정말 슬픈 결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홈택스에 문의를 남겼어요.
Q. 2019년 1월 부터 2019년 7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내다가 본가로 이사하여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소유 세대의 세대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낸 기간동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했던 기간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2019년에 납입했던 모든 금액이 공제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귀하의 질의내용상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소유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월세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모두 아쉽게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결론은 1년 내내 무주택 세대주였어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
슬퍼지네요.
+)대신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하세요!
뱉어내야할 세금 35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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