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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2020. 2.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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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를 위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월세를 내는 사람의 경우, 지불한 월세를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1.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2. 월세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아무래도 1번이 직접적인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잘 모름)

    귀속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신분들은 차선책으로 저처럼 2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죠.

     

    2020/01/18 - [삶의 질 향상] - [연말정산]말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아닐 때 월세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제가 국세청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작년에 6개월동안 월세를 꽤 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못받았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봤을 때 제가 뱉어내야 하는 세금은 35만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뒤늦게 생각이나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7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월세를 냈다면 저 둘 중 하나는 꼭 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은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준비물: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1.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뒷자리까지 나와있어서 문제 없었는데, 간혹 계약서에 주민번호가 다 안나오면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해요.

    근데 당연히 집주인은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걸 싫어할테니 안알려줄 가능성도 있죠. (탈세 ㅂㄷㅂㄷ)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조금 모순 됨.

     

    2. 납부확인증이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한 내역을 캡쳐해서 올렸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검토하고 처리를 해주셨음.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상단에 "상담/제보"를 눌러요.

    4..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가장 아래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릅니다.

     

     

     

     

     

    4. 그럼 이 화면이 나와요.

    맨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5. 그럼 새로운 화면에 이 팝업이 뜰거에요.

    이 화면은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한 화면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6. 로그인을 했으면 위에 임차인 정보는 알아서 들어가 있을 거에요.

    이제 준비물인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거에요.

     

     

    7. 그리고 기타참고사항에는 이 민원을 처리할 때 국세청 직원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실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저는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월세는 얼마에, 첫달에는 선금을 얼마내서 잔액 얼마만 납부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8. 그리고 아래 첨부서류에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 납부했던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돼요.

     

    9. 마지막으로 [등록하기]버튼만 누르면 끝!

     

     

     

     

     

     

     

    이제 내가 등록한 민원 내역과 처리현황을 찾아보려면 홈이나 오른쪽 배너에서 [My 홈택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민원처리결과조회를 누르세요.

     

     

     

    접수일자를 기억해두는게 좋아요.

    조회 기간을 최대 일주일 밖에 못하거든요.

     

    저렇게 제 민원은 처리가 돼서, 작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반영됐어요.

    저는 설 연휴도 끼고, 바쁜 연말정산 시즌이라 처리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별도로 처리 됐다는 연락은 안오니 가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이 끝나도 나중에 (아마도 3년안에) 수정/정정신고가 가능하니, 월세 내고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등록 못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들 절세하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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